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5·18 단체 "김이수 '5·18 판결' 논란 안되는 게 맞다"

"헌법재판소장직 역할 기대"

(광주=뉴스1) 최문선 기자 | 2017-06-02 11:28 송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 위헌소원 선고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 위헌소원 선고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5월 단체는 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5·18 당시 판결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논란이 되지 않는게 맞다"고 밝혔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최근 5월 3단체(5·18 유족회, 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논의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는 "김 후보자가 당시 재판에 참여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건 김 후보자 본인이 입장을 내놔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 당시 김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계엄하에 군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제가 너무 제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 당시 참전했던 하급 병사들 또는 하급 지휘관들과 비슷한 위치였을 것"이라며 "그분이 당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문제는) 당시 개인의 소신으로 했다는 문제로 치부하지는 못할 사안으로 판단했다"고도 했다.

특히 "5·18 당시 수감자들이 검찰관들에게 두드려맞는 일도 비일비재했지만 5·18 단체 회원들 사이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관 당시 수감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한 내용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18재단과 단체들은 김 후보자가 판사로 임용된 후 판결한 내용들을 봤을 때도 다른 흠결을 발견하지 못했고, 소신 있고 의미있는 판결을 해 온 것으로 본다"며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직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군 재판관 복무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판결 등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moonsu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