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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유기농 인증제 3일부터 시행

(서울=뉴스1) 이주영 기자 | 2017-06-02 06:36 송고
(출처 이미지 투데이)©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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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 수요를 반영해 오는 3일부터 반려동물 사료 유기농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8일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의 일환으로 가축용 사료에만 한정되었던 비식용유기가공품 범위를 반려동물 사료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기농 펫사료 인증은 미국 농무성의 USDA-NOP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유일하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커지면서 유기농 사료를 표방한 제품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신뢰도 높은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반려동물 사료 유기농 인증제도는 의무는 아니다. 사업자가 제품 인증을 받길 희망하는 제품에 한해 신청과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미국 농무성의 NOP라든가 해외에서 받은 유기농 인증 표시 제품은 다시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사업자가 충분히 준비 할 수 있도록 이미 해외 유기농 인증을 받았던 제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되거나 이미 수입된 제품은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ihaveth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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