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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축제 주류판매가 불법?…국세청 단속에 각 대학 비상

국세청, 최근 인천 소재 대학 축제 단속나서
적극적 홍보 없이 범법자 양산 우려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김다혜 기자 | 2017-06-04 06:00 송고 | 2017-06-04 14:56 최종수정
서울의 한 대학교 축제에서 학생들이 주점을 준비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스1 DB
서울의 한 대학교 축제에서 학생들이 주점을 준비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스1 DB

대학축제에서 학생회 등 학생 자치기구들이 주점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관리 주체인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다수의 학생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은 불법인 줄 모르고 학생회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수익 사업의 하나로 주류 판매를 계속하고 있어 향후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천의 A대학교 단과대 학생회들은 축제 기간 주류판매 업체로부터 주류를 공동구매해 학생들에게 판매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을 판매한 것은 주류세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년간 관행처럼 해왔던 주점 운영에 대해 국세청이 갑자기 제동을 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현행 주류세법에 따르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점을 운영하는 것이 법에 위촉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의 학생회 임원은 "그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다른 임원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주점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매년 축제를 진행하면서 주류를 팔아왔지만 담당 세무서에서 불법여지가 있음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A대학교 학생회 관계자는 "현재 관계된 학생회들이 벌금이 나오면 함께 내기로 했다"며 "향후 축제에서 술을 팔지 않는 등의 대책을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대도 국세청은 대학생들의 주류 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않으면서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여는 일일호프 같은 행사 역시 모두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다만 과거 지방 세무서에 신고하면 임시 주류판매면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임시 면허도 잘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일회성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지방 세무서 담당자는 "과거에는 일부 주류 판매를 허용해 줬지만 이제는 전부 무면허 판매로 적발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보내거나 불법성 여부를 홍보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A대학교의 경우 현재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접근의 어려움과 인원 부족 등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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