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별요구’ 동거녀 콘크리트 암매장 30대 ‘감형’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06-01 14:53 송고 | 2017-06-01 16:15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자신의 동생과 함께 시신을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은닉)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씨(37)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9월 음성군 대소면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 C씨(당시 36세)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동생과 함께 시신을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앞서 ‘노래방 여종업원이 동거남에게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범행 4년 만인 지난해 10월 음성군의 한 밭에서 콘크리트로 암매장된 C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하고 A씨 형제를 체포했다.


sedam_0815@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