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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7-06-01 14:05 송고
경남지방경찰청 전경2017.6.1/뉴스1© News1
경남지방경찰청 전경2017.6.1/뉴스1© News1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하차확인 의무 신설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사항 제공 의무 신설 △과태료 부과항목 5개 추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방법 변경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탄력 조정 등이다.
먼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 의무 신설(제53조 제4항)로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버스에서 모든 어린이가 내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가 신설(제54조 제1항)돼 일반 교통사고와 탑승자가 없는 주·정차된 차량손괴 사고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12만원을 부과 받는다.

과태료 부과항목(제160조 제3항)도 5가지가 추가된다. 통행구분위반(7만원), 지정차로위반(4만원), 교차로 통행방법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등이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방법 변경(제29조 제5항)으로 그동안 구급차 등 긴급차량 통행 시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하던 것을 양측으로 양보할 수 있게 됐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6만원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탄력 조정(시행규칙 제40조)으로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안전삼각대를 잘 볼 수 있도록 위치 지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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