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사고 난지 모르고 청약 철회한 보험, 보장받을 권리 있다

최초 보험료 내고 정식 계약 성립 전 사고도 그대로 보장
권유로 기존 보험 깨고 새 보험 가입? 원상복구도 가능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7-06-01 12: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직장인 정모씨(37)는 어머니에게 선물할 치아보험을 청약했다. 지인 권유로 청약했으나 사실 정씨는 요즘 가계 사정이 좋지 않다. 고민 끝에 이번 청약은 취소하고 나중에 선물해드리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가 최근 계단에서 넘어져 앞니가 깨져 치과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며 돈이 필요해졌다. 정씨는 치아보험 청약을 철회한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보험계약자(정씨)가 피보험자(어머니)의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보험 청약을 철회하면 당연히 보장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을 철회했다면 약관에 따라 그대로 보장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청약 철회 후에도 보장권을 비롯한 보험계약자가 알아둘 5가지 권리를 1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표준약관 약관은 "청약을 철회할 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 청약을 하면서 최초 보험료를 냈으나 아직 보험사로부터 정식 계약증(보험증권)을 아직 받지 못한 시점에 사고가 났을 때도 비슷하다. 정식 계약 성립 전 발생한 보험사고라도 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냈다면 그대로 보장한다.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약관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면 계약성립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로 '품질보증 해지권리'를 행사해 계약을 취소했더라도 계약자는 아무 불이익 없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 등에게 권유를 받아 기존에 들고 있던 보험을 깨고 같은 회사의 비슷한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험 용어로 '승환계약'이다.

보험업법은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을 다시 살리는 권리도 보장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활하고, 새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신규 계약 취소에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리는 기본 중 기본이다. 보험계약자는 정식 계약 성립을 알리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고 15일 이내라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5월1일 청약하고 22일 보험증을 받았다면 청약철회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사는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준다.

그렇다고 모든 보험 상품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보험,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 단체보험 등 청약 철회의 실익이 없는 상품은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의무를 잘 지키지 않으면 이런 권리 행사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가입 때 건강 등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목적, 중복가입 여부와 약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riwhat@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