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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OCI 폐석회 처리 협약 다시 체결해야"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7-05-31 11:31 송고
31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OCI 폐석회 처리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News1
31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OCI 폐석회 처리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News1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OCI(옛 동양제철화학) 부지 ‘폐석회 처리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1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최대 환경문제인 OCI 폐석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폐석회 처리 의무부담자를 변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천 남구 학익동에 소재한 OCI 부지에는 수백만㎥ 규모의 폐석회가 잔재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땅 주인인 DCRE(OCI 자회사)가 이곳에 공동주택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1999~2005년 폐석회 처리 문제가 인천 최대의 환경문제로 대두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운동으로 번졌다.

이에 인천시·남구·시민위원회·OCI는 2003년과 2009년 지상·지하의 폐석회를 안전하게 처리키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감독기관으로, 남구는 집행기관으로, 시민위원회는 감사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그러나 협약서에 ‘폐석회 처리 의무부담자’를 땅 주인 DCRE가 아닌 OCI로 규정하면서 ‘엉터리 협약’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남구는 ‘의무부담자를 DCRE로 하는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당초 ‘4자 협의체’였던 협약당사자를 ‘남구-DCRE’ 2자 협의체로 변경, 인천시와 시민단체를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평화복지연대는 “남구-DCRE 2자 협의는 인천시·시민단체의 감독·감시 권한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며 “4자 협의체로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CRE는 이곳에 공동주택 1만3149세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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