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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 전자발찌 차고 가출 여중생과 동거

여중생 실종 신고 받고 수사하던 경찰에 덜미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7-05-30 21:01 송고
경찰 로고. (뉴스1DB) © News1 신채린 기자
경찰 로고. (뉴스1DB) © News1 신채린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법무부와 경찰의 눈을 피해 가출한 여중생과 1년 이상 동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최모씨(32)는 지난해 3월 가출한 중학생 2학년 A양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 
이후 인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A양을 유인, 1년 3개월 이상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최씨는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로, 관할 경찰관과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규정대로 3개월에 한번씩 최씨의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여중생과의 동거 사실은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A양에 대한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구로 경찰서에 덜미가 잡혀 지난 29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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