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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하셨네요" 진화하는 랜섬웨어, 경찰서 사칭까지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7-05-30 15:2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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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보낸 과태료 부과 고지서로 위장한 랜섬웨어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를 기점으로 경찰서에서 보낸 '과태료 부과 고지서'로 위장한 변종 랜섬웨어가 국내에 다량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해당 랜섬웨어에 감염된 피해사례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번 랜섬웨어는 이메일 형태로 '귀하의 차량이 법규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다'는 문구로 위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신자의 클릭을 유도하고, 첨부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PC 내 각종 문서와 이미지 등 중요 자료가 암호화되는 '오토크립터 랜섬웨어'에 감염된다.

암호화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THIS YOU MUST READ.txt' 이름의 랜섬노트 텍스트 파일이 생성되고 결제 요구 창이 생성된다. 비트코인 지불을 요구하는 기존의 랜섬웨어 해킹 방식과 같다. 

해당 랜섬웨어는 이달들어 유포된 글로벌 배송업체 '페덱스' 위장 랜섬웨어를 변형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변종 랜섬웨어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    
이스트시큐리티 관계자는 "백신의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반드시 습관화해야하며 공문서로 위장한 이메일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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