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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녀와 부하직원 동업,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종합)

"'친척 집' 위장전입은 남편이 잘못 말한 것" 재차 밝혀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7-05-30 10:08 송고 | 2017-05-30 11:02 최종수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5.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5.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장녀와 강 후보자 부하직원의 동업에 대해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을 엄마로서 막을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 장녀 이모씨(33)는 지난해 6월 주류 수입업체 회사 '포즈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이 회사의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 주주는 우모씨와 그의 형으로 이 둘은 설립자본금 8000만원 중 6000만원을 부담했다. 우씨는 강 후보자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보호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속 부하직원이었다.
강 후보자는 29일 저녁 외교부를 통해 밝힌 입장에서 "우씨(국제기구 직원)는 후보자 제네바 근무(2007년 1월~2013년 3월) 때 동료 직원이었고, 이때 장녀를 포함한 후보자 자녀들과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후보자가 2013년에 제네바를 떠난 이후에도 장녀가 우모씨와 친분을 유지한 가운데 작년에 무역업을 하고자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강 후보자는 장녀의 위장전입과 관련 청와대가 '친척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잘못 밝힌 것에 대해 "남편이 한 이야기"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강 후보자는 29일 장녀의 위장전입과 관련 "(2000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이가 다시 한국에 적응하는데 좀 더 편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다니던 이화여고에 꼭 넣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며 "마침 아는 은사께서 주소지를 소개해줘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됐고 아이가 이화여고를 다니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청와대가 '친척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잘못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검증 당시 제네바 출장 중이던 강 후보자를 대신해 남편이 '친척 집'이라고 잘못 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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