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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자 저녁 초대한 뒤 의료소스 훔쳐 10억 번 업체대표

이름만 바꿔 전국 대형병원 100여곳에 팔아
피해사가 숨겨놓은 유효기간 코드에 덜미 잡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5-29 12: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경쟁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빼내 유사제품을 판매하던 의료용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무단복제 방지를 위해 원개발자가 심어놓았던 유효기간 코드 때문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경쟁사가 제작한 병원 의료시스템의 소스코드를 몰래 빼낸 뒤 프로그램 이름만 바꿔 전국 100여곳의 대형 병원에 판매하고 유지보수비용을 받아온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업체대표 이모씨(40)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스코드는 디지털기기의 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일종의 '설계도'로 공개될 경우 기업의 개발기밀이 드러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자의무기록과 처방전전달시스템을 통합한 경쟁사 A사의 의료시스템 소스코드를 훔쳐 이를 토대로 이름만 바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판매해 보수 비용으로만 10억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스코드를 훔치기 위한 이들의 작전은 한편의 영화를 방불케 했다. 2014년 5월 이씨가 경북 의성 소재의 병원에서 통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하던 A사의 대표를 저녁 식사를 하자며 외부로 유인하는 사이 직원 한명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돼있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복사했다. 
의료프로그램 부분에 잔뼈가 굵었던 이씨 등이 빼돌린 소스코드를 이용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자 제품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정작 원제작자인 A사는 이씨의 회사에 5분의 1도 제품을 판매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결과, 2013년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회사를 설립한 이씨 등은 자신들이 소규모 의원을 대성으로 개발한 통합정보시스템이 대형병원에서는 작동하지 않자 성능이 좋은 피해회사의 소스코드를 구매하려 했으나 3억원이라는 비용이 부담돼 이를 훔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A사가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심어놓은 유효기간 코드가 실행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A사는 유효기간 코드가 실행되면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고 원개발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알림창이 뜨도록 했고 이에 다수의 병원으로부터 유효기간 연장 패치와 관련된 문의가 한번에 쏟아지게 되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유출된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이씨 등이 절취한 소스코드로 완성한 모작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국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과 협조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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