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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반드시 하차확인"…내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12만원·벌점 30점 등 6월3일부터 시행
긴급차 양보요령, 우측→'우선통행' 가능하도록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5-29 09:20 송고
35도의 무더위에 4살 어린이가 8시간 가량 방치된 유치원 통학버스.(광주지방경찰청 제공)2016.8.1/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35도의 무더위에 4살 어린이가 8시간 가량 방치된 유치원 통학버스.(광주지방경찰청 제공)2016.8.1/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다음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차량운행이 끝난 뒤 내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6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종료 후 어린이가 모두 안전하게 내렸는지 살피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지난해 7월 광주 광산구에서 4살 아이를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6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통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도 늘어났다.
 
원래 범칙금이 대상이었던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등 5개 항목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 양보요령 등은 현실에 맞게 정비됐다. 기존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해야 했지만 앞으로 방향에 관계없이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면 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이 났을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는 기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바뀐다.
아울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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