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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대규모 유입”

경기硏 "사회복귀 인프라 확충, 제도적 지원 필요"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7-05-24 11:15 송고
경기연구원 © News1 진현권 기자


이달 말 개정 정신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신질환자들의 적극적인 복지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정신보건법의 비자의적(강제) 입원규정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적 입원치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증정신질환자는 51만5293명인데 반해 국내 사회복귀시설 수용정원은 1.4%인 7000여명에 불과해 사회복귀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 43만여명 중 실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된 환자는 18.4%인 7만9000여명에 그쳐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사회적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유입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은환 연구위원은 지역사회로 유입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관리 방안으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관의 역량강화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은 전 세계인구의 5명 중 1명, 우리나라 성인인구 4명 중 1명이 평생에 걸쳐 한 번 이상이 경험할 정도로 흔히 볼 수 있는 건강문제 중 하나”라며 “정신질환자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란 인식을 갖고, 정책적 노력을 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정신질환은 꾸준한 약물복용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개정 정신보건법의 시행은 그동안 도외시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에 있어 환영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며 “그러나 법 취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정신질환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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