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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 이유로 병역소집 미루는 건 '차별'"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 결정절차 개선 권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5-24 08:32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이 다른 질환을 가진 보충역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에서 뒷순위로 배정되는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 결정에 질환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모씨 등 24명은 정신건강 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에서 가장 뒷순위인 5순위로 배정받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씨 등은 소집 대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입학·취업·여행 등 진로설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신건강 의학과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에 차별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병무청은 "소집순위의 경우 병역의무 부과의 시급성과 병역의무자를 사용하는 복무기관의 자원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정신과 질환 사유 4급은 복무기관 활용도가 떨어지고 복무관리에 더 많은 행정 소요를 발생시켜 임의로 배치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소집순위 5순위를 부여받은 정신과 질환 사유 보충역은 소집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져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거나 개척하기가 어렵다"라며 "본인선택제 소집순위 적용으로 복무시기를 앞당기거나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병무청에 따르며 장기대기 소집 시 면제 될 수 있다고 하나 병역 판정을 받은 자는 병역 수급계획에 의해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대기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는 여전히 남는다"고 덧붙였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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