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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해서” 속옷 훔친 지적장애인 항소심서 감형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5-21 11:41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던 40대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풀려났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2시55분께 정읍시 B씨(47·여)의 집 마당에 들어가 빨래건조대에 건조 중인 B씨의 속옷 6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속옷을 훔치면 짜릿하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정신지체3급 장애를 가졌으며 2015년에 동종범죄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정신지체3급인 A씨가 충돌조절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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