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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프랜차이즈 甲질 논란…"피자헛 또 계약 횡포"

'계약 안한다' 본사 통보에 눈앞 깜깜해진 점주
피자헛 과징금·상생협약에도 점주와 갈등 '격화'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7-05-22 07:20 송고
한국피자헛  한 가맹점주는 올해 3월  본사로부터  가맹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 가맹점주는 계약을 연장해달라며 요청하고 있으나 본사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 News1
한국피자헛  한 가맹점주는 올해 3월  본사로부터  가맹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 가맹점주는 계약을 연장해달라며 요청하고 있으나 본사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 News1

한국피자헛의 갑질 논란이 또 불거져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내정자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가맹본부의 갑질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지 나흘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격화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피자헛이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맹점주는 매장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피자헛 본사는 계약 종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빚 얻어 매장 열었는데 계약종료 통보 '날벼락'
피자헛의 이번 갑질 논란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0년 1억6000만원을 투자해 부산에서 3년째 영업 중이던 기존 피자헛 가맹점을 인수했다.

이어 2015년엔 재계약을 진행하며 피자헛 배달전문 매장으로 바꿨다. A씨는 본사가 당연히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1억1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A씨가 본사로부터 계약이 종료됐다며 매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은 것은 올해 3월이다. 본사에서 아무런 이유도 대지 않고 이메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알려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생계가 막막해진 A씨는 본사 측에 울며불며 매달렸다고 전했다. A씨는 "계약 해지 전에 본사에서 매장을 개선하라고 했다면 조치를 했을텐데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며 "본사에서는 가맹점주 명의만 바꿔 매장을 다시 열지언정 현재 명의로는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사 "기준 못미쳐 점주 바꿔…매장점수는 비공개"

이에 대해 피자헛 본사는 해당 매장이 내부 기준에 못 미쳐 점주를 변경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자헛 본사 측은 "일방적으로 가맹 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매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주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본사가 내세운 가맹계약 판단 기준은 △원자재 유효기간 관리 △매장청결도와 위생상태 △식품안전에 대한 의무규정 △매출 고의 누락 등이다.

하지만 피자헛은 A씨의 매장 점수가 이러한 기준에 비해 얼마나 부족했는지는 '사업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사 측은 공정거래법을 들어 A씨와의 계약종료가 정당하다고도 했다. 공정거래법 제13조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계약을 시작한 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만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즉 가맹점 계약이 10년이 넘을 경우엔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는 논리다.

이에 A씨는 피자헛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맞서고 있다. 계약서 상에 계약이 종료될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도 피자헛 본사가 서면은 커녕 전화 한통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왜 매장 문을 닫아야 하는지 이유라도 설명해 달라며 본사에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가맹점을 유지해 달라며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상생협약에도 갑질 이어져"…소송·폭행사태까지

피자헛의 이러한 갑질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앞서 피자헛 본사는 계약서에도 없는 수십억원의 가맹금을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며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피자헛 본사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면서 2015년 10월엔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상생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이마저도 '휴지 조각'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피자헛 가맹점협의회 측은 "가맹점이 할인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본사가 30% 할인행사를 밀어붙이면 적자를 보더라도 참여해야 한다"며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본부 사람들이 재계약을 하기 싫냐고 압박해서 울며겨자먹기로 할인을 진행하는 점주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납품대금을 불과 이틀 늦게 냈다는 이유로 본사에서 가맹점 3곳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가맹점 2곳은 법적 소송을 통해 매장을 다시 열었으며 나머지 1곳은 매장 영업을 접은 상태다.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은 지난해 '폭행 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해 7월 본사를 찾아간 피자헛 가맹점주와 본사 임직원 간에 벌어진 실랑이가 몸싸움으로 확대된 것. 이에 가맹점주들은 본사 임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피자헛의 한 가맹점주는 "본사에서 나온 직원들이 반말을 써가며 감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땐 참기 힘들 때도 있다"며 "퇴직금을 모두 털어 매장에 투자했는데 돈을 주고도 본부의 노예가 된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 갑질을 엄격히 감시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와의 갈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가맹점도 본사가 있어야 살 수 있어 본사와 갈등이 벌어지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타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양 측이 평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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