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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2일 개인회생·파산절차 설명회 개최

선착순 300명 참가자 모집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5-18 18:13 송고 | 2017-05-18 18:27 최종수정
 지난 설명회 모습. (인천지방법원 제공) 2017.5.18 © News1 
 지난 설명회 모습. (인천지방법원 제공) 2017.5.18 © News1 

인천지방법원이 과다한 채무로 고통 받는 인천시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인천지법은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설명회는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회생 단독판사와 회생위원, 파산관재인이 발표자로 나서 개인회생 제도 취지·절차, 개인회생 절차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선착순 300명만 받는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인천지법 총무과(032-860-11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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