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구제역·AI 예방 차원’ 인천시, 축산차량 일제점검

출입차량 정보 등록·GPS 장착 및 작동여부 등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5-18 13:41 송고
축산차량 소독. 뉴스1 DB
축산차량 소독. 뉴스1 DB

인천시는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부착 및 정상작동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류독감(AI) 발생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GPS 미등록 및 출입정보 미수집 차량이 361대에 달하는 등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2012년부터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과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상태 유지 의무화를 추진했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에서 최근 3개월(2017년 1∼3월)간 출입정보가 없거나 GPS 전원이 작동하지 않은 축산차량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여 GPS 미장착 또는 고장 등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GPS가 정상작동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등록 축산차량 또는 GPS미장착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아직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서둘러 관할 군·구를 방문해 등록하길 바란다”며 “GPS 장애 발견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제 운영센터(1544-3925)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ymj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