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소독. 뉴스1 DB |
인천시는 오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부착 및 정상작동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류독감(AI) 발생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GPS 미등록 및 출입정보 미수집 차량이 361대에 달하는 등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2012년부터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과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상태 유지 의무화를 추진했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에서 최근 3개월(2017년 1∼3월)간 출입정보가 없거나 GPS 전원이 작동하지 않은 축산차량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여 GPS 미장착 또는 고장 등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GPS가 정상작동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등록 축산차량 또는 GPS미장착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시 관계자는 “아직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서둘러 관할 군·구를 방문해 등록하길 바란다”며 “GPS 장애 발견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제 운영센터(1544-3925)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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