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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 뚫은 파란만장 피우진…헬기조종사서 보훈처장까지

[프로필] 특전사 중대장, 여성 첫 헬기조종사…여군 길 개척
유방암 수술로 장애판정 결정한 軍 강제전역 불복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05-17 17:15 송고 | 2017-05-17 17:31 최종수정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피우진 예비역 육군 중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7.5.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피우진 예비역 육군 중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7.5.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성 첫 헬기조종사라는 화려한 명성을 얻고, 이후 군의 부당한 강제전역 조치에 불복해 결국 다시 군복을 입었던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17일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됐다.

피 처장의 군 생활은 도전과 부조리에 대한 저항이었다.
1979년 여군 사관후보생으로 입대, 소위로 임관한 피 처장은 1981년 대한민국 여성 첫 헬기조종사가 됐다.

아무도 개척하지 않았던 여군의 길을 스스로 뚫은 피 처장은 특전사 중대장등을 역임하며 군 생활을 이어오다 2002년 10월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유방 절제수술을 받았다.

이후 3년동안 육군 항공단에서 군생활을 이어온 피 처장은 2005년 9월 군은 암에 걸리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군인사법을 들어 피 처장의 항공조종사 자격증을 박탈, 전역심사에 회부했다.
일종의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피 처장은 부조리와 싸우기 시작했다.

피 처장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이 논의됐다. 전역심사위원회도 심사를 보류했지만 2006년까지 관련 법 개정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해 11월 피 처장은 퇴역했다.

이에 피 처장은 유방암 수술 뒤 현역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했음에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자동퇴역 규정을 근거로 퇴역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년 7개월여 힘든 법정 공방이 이어진 끝에 법원은 '퇴역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관련 군 규정 또한 바뀌었다.

2008년 5월 국방부는 피 처장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고 이후 논산육군항공학교에서 교리발전처장을 맡아온 피 처장은 2009년 9월 정년으로 전역했다.

예비역 중령으로 전역한 이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여성 첫 보훈처장이 된 피 처장은 이날 "보훈은 안보의 과거이자 미래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보훈처는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듯한 보훈이다. 보훈가족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처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1956년 충북 충주 △1979년 소위 임관 △1981년 여성 첫 헬기조종사 △2006년 유방암 수술후 강제퇴역 △2008년 복직 △2009년 정년 전역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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