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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직장동료와 2층서 추락…숨지게 한 20대 징역3년

法 "사망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5-17 12:01 송고 | 2017-05-17 12:13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직장동료를 2층 창문 밖으로 밀치며 위협하고 결국 함께 창밖으로 떨어져 동료를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서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하였던 A씨(당시 26·여)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흥분해 A씨를 껴안고 '창밖으로 던져버리겠다'라며 창문 쪽으로 밀어 함께 창밖으로 추락했고 결국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법정에서 A씨의 사망을 예고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2층 창문이 지상으로부터 6.5m 높이에 위치했으며 술을 많이 마신 A씨가 상체를 아래로 향한 채 밀려 나가 머리부터 떨어졌다면 상식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씨가 A씨의 몸을 위쪽에서 강하게 붙잡고 있어 강씨의 몸무게까지 더해져 더 큰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직장 상사였던 강씨가 시비가 생겼다는 이유로 A씨를 창문 밖으로 밀어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죄질이 중하다"며 "강씨가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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