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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소장에 '의사'만 우선 임용하는 건 차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시행령 개정 권고
보건소는 의학말고도 다른 전문지식 필요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5-17 08:46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 보건소 소장을 임용할 때 보건 관련 전문 인력보다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한치과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 경상남도·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의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 1800여명은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먼저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염병 유행 시에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때문에 보건 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로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을 직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예방·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관련 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며 "이를 의사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보건소의 업무가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보건소에는 소장 이외에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한 점,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다"라고 판단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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