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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폭행·사적정보조회 경찰 간부…"해임 억울" 소청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5-16 16:16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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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수년 간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 해임된 경기지역 경찰 간부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불건전 이성교제, 폭행, 전산망 사적조회 등의 비위행위로 지난 2월말 해임 처분을 받은 A경감(50대)이 최근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정 승진을 앞두고 있던 A경감은 불륜관계 여성 B씨(40대)를 수차례 폭행하고 전산망 조회를 통해 이 여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지만 소청제기를 통해 일부 억울함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남부청 감찰계는 A경감의 소청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소청심사위에 제출한 상태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경감은 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B씨와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 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
이 기간 A경감은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B씨와 모텔을 드나들었으며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A경감은 지난 1월 모친상 중 아내에게 불륜사실을 들키자 빈소를 뒤로한 채 자신의 아내와 함께 B씨 집에 찾아가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사전에 전산망 조회를 통해 B씨 집 주소를 수집해놓은 상태였다.

지난 2월에는 자신에 대한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B씨를 찾아가 "만남을 지속하고 싶다. 키스나 하자"며 강제로 B씨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계는 A경감의 이 같은 비위사실을 확인, 지방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징계위는 지난 2월28일 해임을 의결했다.

A경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B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정도 있으니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소청청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에 대한 소청심사는 오는 23일 열린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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