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종부세 내는 어르신도 취약계층되는 연금?…감사원 감사서 적발

감사원,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7-05-16 14:00 송고
© News1
© News1

저가 주택 소유자를 위한 연금상품과 관련해 저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려운 노인에게까지 우대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 11건을 확인해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취약고령층(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 우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고소득자(소득상위 40%)의 27.5%가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저소득자(소득하위 40%)의 31.0%가 1억5000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득이나 다른 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주택가격 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설정할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목적인 저소득층의 가입 유도 및 연금 증액 지급을 위해 실질적인 소득·자산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종신형 연금 상품인 우대형 주택연금제도의 특성상 최장 40년의 장기계약을 전제로 하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요건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말까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한 1005명 중 만65세 이상 930명의 소득·자산 수준을 기초연금 수급 여부로 확인한 결과 9.6%에 해당하는 89명이 기초연금 미수급자로서 소득·자산 상위 30%로 추정했다.

이 중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1명)도 존재하는 등 당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우대형 주택연금이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도해 우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규모를 반영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parksj@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