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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블록딜 정보이용해 공매도한 SK증권 직원 제재

1년 반 동안 13억3800만원 공매도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7-05-15 12:30 송고 | 2017-05-15 13:24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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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이 다른 증권사의 블록딜(시간 외 주식 대량매매) 정보를 활용해 공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SK증권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했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밝혀져 직원 주의 및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 A부서는 2014년 1월23일부터 2015년 7월1일까지 시간외 대량 매도주문을 받은 5개 종목에 대해 총 13억3800만원어치(9만5828주)를 공매도해 49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주식을 사서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통상 투자자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종목을 공매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SK증권이 특정 종목에 대해 대량 매도 주문 사실을 파악한 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직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44조 및 제54조 위반"이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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