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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내 징역 살고도 출소 이틀 만에 또 무전취식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5-13 16:15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술값을 내지 않아 징역형을 산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또 무전취식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김모씨(47)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13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혼자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무전취식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에도 술값을 내지 않았다가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 11일 출소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수감 기간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해 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이틀 전 출소했는데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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