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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 의무화 4년…절반에 그친 등록율 왜?

(서울=뉴스1) 이주영 기자 | 2017-05-12 09:49 송고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는 약 1000만 명. 반면 한해 버려지는 유기견은 약 10만 마리에 이른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08년 10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3년 1월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는 10만명 이하의 시·군으로 확대됐다. 의무화 시행 4년째를 맞은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봤다. 
◇우리나라 반려동물등록제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목걸이에 단 신효은씨(34) 반려견 '쿠키' (11)의 모습. (사진 신효은씨 제공)© News1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목걸이에 단 신효은씨(34) 반려견 '쿠키' (11)의 모습. (사진 신효은씨 제공)© News1

우리나라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으로 규정돼 있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있다. 동물등록대행업체나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방법 등 총 3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최종승인은 해당 시·군에서 처리한다. 보통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등록증은 우편 발송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교부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한 보호자 명의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회원 가입해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이 과정이 끝나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반려견에게 15자리의 고유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동물등록번호는 반려견의 이름, 성별, 견종, 관할기관을 검색하는 데 활용된다. 보호자의 성명과 전화 번호, 동물등록번호가 기입된 동물등록인식 장치는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사나 이민 등 등록한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은?

이지혜씨(26)의 반려견 롱이(6)는 2012년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삽입해 반려동물 등록을 마쳤다. (사진 이지혜씨 제공) © News1
이지혜씨(26)의 반려견 롱이(6)는 2012년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삽입해 반려동물 등록을 마쳤다. (사진 이지혜씨 제공) © News1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반려견 롱이(6)를 키우는 이지혜씨(26)는 "2012년 12월 대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으로 등록했다"며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을 권장하던 시기여서 당시 인터넷, 전단지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김나영씨(23)는 "우연히 기사를 통해서 보긴 했지만 등록 의무화가 시행된 지 한참 지난 후였고 다니던 동물병원에서도 잘 안내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호자들 가운데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반려견 두 마리를 기르는 김인혜씨(34)는 "4,5년 전 어머니께서 구청으로 등록하러 갔었는데 실제로 반려견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고 헷갈리셔서 견종을 요크셔테리어인데 몰티즈라고 등록했다"며 "그냥 보호자가 말하는 대로 기본 정보만 입력하는데 동물병원 진료카드처럼 사진 같은 것이라도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많은 보호자들이 반려동물등록 방식 중 마이크로칩 삽입에 대해서는 조금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효은씨(34)는 "반려견 몸에 내장형 칩을 삽입하는 게 좀 잔인하게 느껴지고 건강도 걱정돼 외장형 목걸이를 선택했다"면서 "하지만 이걸 그냥 풀어버릴 수 있고 목걸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 후 책임감이 더 생겼다는 의견도 있다. '반함이'(3)와 '맑음이'(1)를 키우는 주현하씨는 "반려견과 앞으로 오랜 시간 함께 할 거란 생각에 했다"며 "반려동물 등록으로 이 아이들이랑 한 가족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삽입하는 모습. © News1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삽입하는 모습. © News1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97만 9000마리. 전체 등록 대상 177만8747마리 가운데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크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그런 인식에는 마이크로칩에 대한 부작용 사례들이 이야기 됐었기 때문"이라며 "품질을 보증 할 수 없는 업체의 제품이 아니라 해외에서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들여와 안정성을 정부에서 정확히 입증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등록인식표는 사실상 버리면 그만인 부분이 있다"며 "반려동물등록제의 취지가 반려견의 유기화를 막는 것인 만큼 반려견 입양부터 마이크로칩 내장화가 필수로 병행돼야 한다. 또한 반려견 입양을 하는 곳에서 입양 후 뿐 아니라 입양 전에도 반려동물등록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회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법제화하자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일원화 하는 곳은 해외에서도 몇 개국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반려동물등록은 내장형 혹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등록인식표 부착 등 선택의 폭을 넓다. 꼭 내장형만을 강요하는 게 아니므로 가까운 곳에서 많은 반려인들이 등록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반려동물등록을 안하면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광회 사무관은 "단속은 많이 이뤄지는데 대부분 1차 경고에서 그치고 시·도 경계를 넘어가면 추적이 어렵고 기존 위반 여부 등은 알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는 적발 시 횟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벌금 5만원이 부여 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펫파라치 등을 활용해 포상금을 주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희경 대표는 "서울시에서 반려동물놀이터에 반려동물등록을 한 반려견만 입장시키는 것처럼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소연 대표는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은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aveth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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