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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사드배치 강행' 황교안·김관진 등 고발

성주투쟁위 등 4개 단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5-11 14:18 송고
경북 성주군 소성리 . 2017.5.1/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경북 성주군 소성리 . 2017.5.1/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이 약 1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강행한 이유를 들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을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황 전 총리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황 전 총리 등의 사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구체적 내용이 반드시 수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 전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은 지난해 12월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문서로 사드배치 비용부담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했다"며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드배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전 총리 등은 대선을 약 보름 앞둔 지난달 26일 사드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며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고 진보 후보에겐 불리한 사드배치라는 안보 이슈를 대선 최대 이슈로 부각함으로써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절차를 무시하며 환경영향평가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없이 성주골프장을 굴착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해 부지를 공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한다고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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