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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기제 청장' 운명은…벌써 하마평에 '술렁'

치안정감 6명 중 특정인 설왕설래
개방직 도입 관심…"임기보장" 요구도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5-10 16:24 송고
이철성 경찰청장. 2017.4.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 2017.4.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가정보원장 등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14만 경찰 총수직의 운명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지만 그동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체로 새 청장 부임이 관례라 조직이 벌써 술렁이고 있다. 
 
10일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은 법에 따라 2년 임기를 보장받는 자리"라며 "정부가 바뀌었지만 현직 청장 유임이 임기제의 취지를 살리고 치안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대선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선 특정지역 출신 치안정감이 가장 유력하다는 말이 파다했다.
 
치안총수인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치안정감 중 한명이 승진한다. 현재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김귀찬)과 서울(김정훈)·경기남부(김양제)·부산경남(허영범)·인천(박경민) 경찰청장, 경찰대학장(서범수) 등 6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엔 입직과 출신지역·학교 등 복잡한 방정식을 대입해 특정 이름과 함께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법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경찰청장을 갈아치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찰청장이 교체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출범 한달만에 임기 1년도 채우지 않은 김기용 전 청장을 교체한 바 있다. 
 
이런 관행은 그러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특히 고위직의 정권에 줄세우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많았다.

아울러 '경찰개혁'의 핵심과제로 경찰청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8월 취임한 현 이철성 청장은 조직 안팎에서 무난한 점수를 받고 있다. 순경으로 시작해 간부후보(37기)로 재임용한 이 청장은 경찰 11계급을 모두 거친 만큼 현장을 잘 알고,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소통능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특히 촛불집회 등 탄핵정국에서 비교적 온건한 집회·시위관리, 정무적 감각을 발휘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의 숙원인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논쟁 국면에서 의연하게 대처했다.
 
다만 부담도 없지 않다. 이 청장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바뀌면 자리를 내려놓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니 나가는 게 맞다"고 말해 내부에서도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발단이 된 '최순실 스캔들'도 이 청장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이 청장 등 권력기관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의심되는 자료들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수사에서 최씨가 이 청장 인사에 개입했는지 규명되지 않았고, 이 청장 역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지만 세간의 눈은 곱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이 청장이 눈에 띄는 과오없이 치안사령탑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 조직 안팎에서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치안총수를 노리는 이들의 물밑작전은 치열하다"고 전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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