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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경찰, 수사권·자치경찰 성큼…영장청구권도 '주목'

경찰에 수사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등 가능성 커
文 "개헌 전제로 警 영장청구권 있어야"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5-10 09:00 송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일조한 의경들을 격려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 측 제공) 2016.12.24/뉴스1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일조한 의경들을 격려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 측 제공) 2016.12.24/뉴스1

9일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경찰은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펴낸 제19대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警 수사권·檢 기소권, 견제와 균형"
문 대통령은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에 수사, 검찰에 기소를 맡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두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허용한다.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소권에 영장청구권까지 한 수사기관이 독점하는 수사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유례가 없다.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검찰은 통제불능의 권력기관이 됐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과제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참여정부를 이은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문 대통령을 정치인의 길로 등판시킨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생각하다'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권력구조 개편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경찰은 이에 더해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깨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소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허용해 수사 효율을 높이고 수사기관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공약집에 명문화하진 않았지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려면 별도의 영장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고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수사권 독립을 위해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국회엔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표창원 더민주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돼 있다.
 
영장청구권은 형소법은 물론 검사를 영장청구의 독점적 주체로 명시한 헌법을 고쳐야 하는 '개헌'이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변수다. 참여정부 등 수사권 독립을 내걸었던 역대 정권 모두 검찰의 끈질긴 저항으로 수사구조개혁이 물거품된 바 있다. 모든 개정 법안의 길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찰 출신 의원들이 많아 법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문 대통령은 경찰개혁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약속했다. 자치경찰은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되면 비대해진 경찰권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서 나온 해법이다.

경찰은 2015년 기준 인력이 14만3000명에 달하는 단일규모 최대 중앙행정기관이다. 의무경찰·일반직을 제외한 경찰관은 약 12만명이다.

이에 지방정부에 경찰권을 줘 광역자치단체가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만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등을 공약했다.
 
경찰위원회를 경찰조직을 실질적인 관리·감독기구로 개편하는 것은 경찰개혁 주요 과제로 꼽혀왔다. 경찰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떼어내고, 국회·대통령 등이 두루 추천하는 위원으로 꾸려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높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에 실질적인 수사권을 주는 것은 '수사권 민주화' 차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독립에 대한 국민 여망이 높은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안에 개혁과제를 완수할 것으로 본다"며 "수사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치경찰 역시 국민의 생활치안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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