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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교육㊦]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초읽기, 남은 과제는?

문 대통령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공약
"새 교육과정 적용된 검정교과서 도입시기 2년 미뤄야" 지적도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2017-05-10 09:00 송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8일 충북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8일 충북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폐기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 금지 이외에 검정교과서의 충분한 집필기간 확보, 편찬기준 개정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 중 하나로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를 내걸었다.
그는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토록 하고,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에서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국·검·인정 결정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입시와 관련이 없는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역사교과서 정책 폐기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유일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인 경북 경산시 문명고에서는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국정교과서 사용이 중지된 상황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3월17일 문명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경북교육청이 곧바로 항고했으나 대구고법은 지난 2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문명고는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쓸 수 없게 됐다.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으나 여전히 역사교과서 국·검정혼용제가 유지되고 있어 내년에라도 학교현장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정책 폐기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가장 먼저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6월 새 교육부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구분 수정고시'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검·인정구분 수정고시는 과목별로 국정과 검정, 인정교과서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 규정한 것이다. 이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바꿀 수 있다.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정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할수도 있지만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제정하는게 보다 확실한 방법"이라며 "국정교과서 관련 교육부 장관 고시를 개정한 후 대통령령 개정이나 국정교과서 금지법 입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정책이 폐기된다고 해도 검정교과서의 개발 문제가 남아있다. 내년에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개발기간이 부족해 '졸속집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정교과서 발행을 신청한 출판사는 오는 8월3일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심사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제작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친일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그대로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내년에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검정 교과서를 개발하기 이전에 교육과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게 진보 역사학계의 설명이다.

진보 역사학계에서는 2015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해 검정교과서 도입시기를 현행 2018년에서 2020년으로 2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사과목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시기를 올해 3월에서 2018년 3월로 연기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민족문제연구소 등 30개 학회(연구소)와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역사학계의 이 같은 지적을 수용했다.

협약문에는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 완전 폐지 △무리한 현재의 교과서 검정 절차 즉각 중단 △차후 신설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역사교육 전담 기구 신설 등이 담겼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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