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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아파트 경비원 목매 숨진채 발견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5-09 11:07 송고 | 2017-05-09 12:14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이 경비실에서 목 매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 27분께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이모씨(77)가 노끈을 목에 감고 숨져 있는 것을 현 입주자 대표 양모씨(57)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이씨가 입고있던 상의 주머니에서는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내용을 적은 종이와 무고죄 고소장 그리고 해고통보장이 함께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해온 이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입주자 전 대표로부터 아파트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7일 해고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입주자 전 대표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공금 393만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게 받아온 내 임금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진술했다.
이씨는 입주자 전 대표에게 찾아가 이제까지 정당하게 받지 못한 임금을 통장에서 인출해가겠다는 내용을 적어 통보하고 허락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입주자 전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양측 진술이 완전히 상반됐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노동청에 입주자 전 대표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로 고발했고 4월 입주자 전 대표와 입주자 현 대표, 이씨 등 3명이서 모여 고발을 취소해주는 대가로 임금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씨는 지난 7일 갑작스레 해고를 당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평소에도 아파트 총무로부터 관리통장을 넘겨받아 자신의 월급 날이나 비품을 구입해야 할 때 스스로 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파트 공금횡령 고소건과 더불어 입주민의 진술과 공금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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