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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잉크 번지면 무효? 올바른 투표법은

후보 1명에 중복기표시 '유효'…문자 쓰면 '무효표'

(과천=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05-09 09:12 송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카페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17.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카페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17.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전투표날 투표용지를 받았더니 길이가 거의 30㎝에 달할 만큼 길어요. 번지면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서 투표하셔야 해요."
9일 오전 6시부터 19대 대통령 선거가 순조롭게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투표방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대선에는 역대 최다인 15명이 입후보해 투표용지 길이만 무려 28.5㎝에 달한다. 지난 18대 대선보다 무려 12.9㎝가 길어진 만큼 '무효표'를 만들지 않기 위한 올바른 기표도 중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 란 혹은 여백으로 번졌더라도 육안으로 최초 기표한 후보를 식별할 수 있을 때는 유효표가 된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내에 비치된 빨간 잉크의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그외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표는 모두 무효 처리된다. 다만 거소투표의 경우는 검정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더라도 유효표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용지내 여백 어디 곳이든 추가로 기표한 것도 유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지 앞면의 다른 후보자 란만 피할 경우 전면에 표기해도 상관 없으며 뒷면에 표기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1명의 후보자 란에 2번 이상 기표한 것도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 1명의 후보에게 여러번 기표했다 하더라도 1표의 가치에 해당된다.

4247만장에 달하는 투표용지마다 고유로 부여된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표했더라도 무효 처리되지 않는다. 또 투표용지 최하단에 있는 '투표참관인' 직인이 없더라도 유효표다. 이 경우 투표를 마감하고 진행되는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가 직인을 찍는다.

투표용지상 2명 이상의 후보의 기표란에 중첩되게 걸쳐서 투표한 것은 무효가 된다. 또 A·B·C 등 서로 다른 후보자 3명의 △기호 △정당명 △성명 란 등에 2개 이상 기표된 것도 무효표다.

기표란에 공식 기표용구를 이용하지 않고 '지지' 혹은 '투표' 등의 문자를 기입하는 것은 무효로 처리된다. 또 기표용구를 이용해 투표했다 하더라도 여백에 'A후보님 지지합니다' 등의 문장이나 문구를 쓰는 것도 무효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 마크가 번지거나 여백에 묻었다고 성급하게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경위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올바른 투표법을 확인한 후에 꼭 소중한 1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발표한 '19대 대통령 선거' 올바른 투표법.(선관위 제공) 2017.5.9/뉴스1 © News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발표한 '19대 대통령 선거' 올바른 투표법.(선관위 제공) 2017.5.9/뉴스1 © News1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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