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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선거운동·투표지 촬영 금지…유권자 주의 사항은?

엄지척·V는 가능…투표소 100m 내 투표 권유 불가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7-05-09 05:30 송고
걸그룹 에이디이(ADE) 멤버들이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인증샷을 찍고 있다. 2017.5.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걸그룹 에이디이(ADE) 멤버들이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인증샷을 찍고 있다. 2017.5.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유권자들은 9일 진행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에서 기호가 표시된 인증샷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선거일 당일인 이날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은 어떤 형태로든 불가능하다.
또한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선 투표 참여 권유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100m 밖에선 오프라인이라도 투표 참여는 권유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거운동과 투표 참여 권유 행위는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유권자들은 또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할 수 없고 인쇄물을 통한 게시 역시 금지된다. 그 뿐만 아니라 투표지를 찢거나 훼손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실제 일부 유권자가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훼손해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19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유권자들은 '엄지척' 'V' 등의 기호가 표시된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대로 싫어하는 후보의 벽보 앞에서 팔로 X자를 그리며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미성년자, 공무원, 통·반장, 이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또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전송할 수없다.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은 선거법 위반이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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