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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표용지 촬영해 SNS에 공개한 50대 고발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5-08 17:48 송고 | 2017-05-08 17:52 최종수정
제19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경북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만인당에서 각 후보측 참관인들과 함께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2017.5.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사전투표 과정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50대가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 투표지를 촬영하고 타인에게 공개한 A씨(50대)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4일 수원시 소재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촬영한 사진을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투표를 기념하기 위해 찍었는데 불법행위인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의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9일 예정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에도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각 투표소별 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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