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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경 19대 대선 선거법 위반 14명 수사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7-05-08 15:2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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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과 제주지방경찰청은 제19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명을 수사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 수사 대상 12명 가운데 선거벽보 훼손이 8건으로 가장 많다.
경찰은 선거벽보 훼손 사건 2명은 입건하고 4명은 내사 중이다. 초등학생이 저지른 2건은 내사 종결했다.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1건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제주시 연동 버스정류장 등 11곳에 문재인 후보 비방유인물을 배포한 A씨(68)와 같은 달 23일 노형동 모 마트 앞 벽보를 훼손한 B씨(27) 등 3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경선 후보 허위 지지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2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이 홍준표 부인 유세장에 소속 직원과 원생 등 50여 명을 동원한 사건과 같은 달 25일 태국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한 재외선거인이 기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사건이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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