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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지는 대선 선거운동…인천 선거법 위반 '난무’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5-05 15:23 송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News1 DB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News1 DB

대통령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과열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당 간 네거티브 싸움은 물론 가짜뉴스를 모바일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총 12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검찰에 고발했고 1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외에도 8건에 대해 경고조치 했으며, 1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대표적으로 시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17일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 등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선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
시 선관위는 장 구청장이 정치적 중림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장 구청장은 언론을 통해 “자유한국당 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중앙당의 홍보지침을 받고 핵심 당원들에게만 보낸 것으로 해당 문자가 위법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정당이 직접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선거운동본부 인천 선대위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인천 선대위 정책본부장 A씨를 지난 3일 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A씨는 60여명이 가입된 SNS 커뮤니티에 상대 후보의 공약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선관위는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 선관위는 이외에도 올해 1월25일부터 3월11일까지 SNS상에서 떠도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 18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게시한 공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비롯해 8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이 속전속결로 치러지는 만큼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허위·비방 글 하나에 따라 판세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유권자의 미래를 위한 선거운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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