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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경기도의원·이장 고발

(광명·화성=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5-04 20:11 송고
뉴스1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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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와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경기도의원 A씨와 현직 이장 B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선거구 소재 경로당 14개소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직인이 담긴 임명장 367매를 제작·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B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그림 파일과 동영상, 댓글을 SNS에 반복 게시한 혐의다.
B씨는 지난달 4월 21일 공개장소 유세차량 앞에서 율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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