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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보장, 패킷감청 금지…安, 디지털 인권보장 공약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17-05-03 14:53 송고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5.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5.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4차 혁명 시대' 리더로 자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3일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국민들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디지털 인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 강화' 공약은 △통신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보호 △온라인상에서 정보문화 향유권 보장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무차별 고발로 "국민 입막음용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은 형법 개정을 통해 언로를 개방하고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규정도 개정해 국민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신도 모르게 빠져 나가는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을 세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통신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패킷감청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통신 자료 압수수색도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에 저작권법상 과도한 형사처벌로 온라인상에서 문화 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의 정보 공유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잊혀질 권리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디지털 인권이 민주주의의 미래"라며 "기술발전과 시대변화에 걸맞게 법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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