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끓는 물 붓고 쇠꼬챙이 찔러…길고양이 죽인 엽기남 징역형

법원 "나이와 전과가 없는 점 고려 집행유예"…동물단체들 "솜방망이 처벌" 반발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05-02 17:43 송고 | 2017-05-02 21:32 최종수정
임씨가 포획틀에 갇힌 길고양이를 쇠막대기로 찌르고 있는 모습.(사진 영상 캡처)© News1
임씨가 포획틀에 갇힌 길고양이를 쇠막대기로 찌르고 있는 모습.(사진 영상 캡처)© News1

올해 초 길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고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 잔인한 학대 행위를 한 범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재현 판사는 2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존중감 없이 잔인하게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심지어 피고인은 이런 학대장면을 직접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즐기는 모습까지 보였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 1월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길고양이를 잡아 학대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설연휴기간중 인터넷에 유포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그는 길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진 뒤에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잔인한 동물학대범에 대해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이번 재판 결과는 그에 상당히 못미치게 나와 안타깝다"면서 "재판에 참여했던 많은 방청객들이 재판부에 '대체 얼마나 잔인한 학대를 해야 천만원이 나오고, 1년 징역이 나오는 것이냐', '악마에게 법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등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범행의 잔학함과 국민의 법감정 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으나, 동물학대사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엄정한 법적용과 처벌을 계속 미룬다면 한국사회의 동물학대와 생명경시 풍조를 일소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이사는 이어 "법개정을 통해 처벌형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집행기관이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강한 법적용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okle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