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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총장 "무고 사범 대응 관대…엄정 처벌해야"

金 "사회갈등 일으키는 악질적 범죄"…제도화 나설 듯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5-02 16:39 송고
김수남 검찰총장. © News1 신웅수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 © News1 신웅수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근 연예인에 대한 성폭행 무고 등 허위 고소·고발과 관련해 일선 지방검찰청에 엄정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일 오전 열린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많이 만들어 사법 불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의 처리 관행과 처벌 수준이 과연 적정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실제 선고되는 최고의 징역형이 2년, 대부분이 징역 6~8개월 정도라면 검사들의 구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2104명 가운데 불과 5%에 지나지 않는 109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95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있어 검찰의 무고 사범에 대한 대응은 매우 관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무고죄 하나만으로 기소된 인원은 1206명이며 이 가운데 141명이 실형(11%), 387명이 집행유예(32%), 567명이 벌금형(47%)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무고 유형을 살펴보면 폭력(17%), 문서위조(17%), 사기(16%), 성폭력(11%) 등 4가지 범죄가 절반을 넘는다.

김 총장은 무고죄 처벌과 관련해 조선시대의 '반좌(反坐) 제도'도 언급했다. 반좌는 상대방을 무고한 사람을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는 건데 살인죄로 무고하면 살인죄로 처벌하고 상해죄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김 총장은 "지금 (검찰은) 무엇으로 무고했는지 상관없이 대부분 1년 정도를 구형하고 있다"며 "반좌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구속기준을 엄중하게 정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무고 (처벌)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높이자는 것"이라며 "계속 연구해서 무고죄의 형량을 어느 정도로 높일지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고를 통해 유·무형의 이득을 얻거나 보복적인 무고, 민·형사 소송 활용 등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고민하고 제도화해 적정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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