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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여자 행세…5000만원 가로챈 20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17-05-02 10:07 송고 | 2017-05-02 11:45 최종수정
구속된 B씨와 피해자가 채팅 앱으로 주고받은 문자들. /사진제공=일산동부경찰서 © News1
여자 행세를 하며 20대 남성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프로게이머 지망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애인 사이로 지내자고 접근해 돈을 가로챈 A씨(24)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부터 이달까지 채팅 앱상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회사원 B씨(28)에게 접근해 “차비가 부족하다” “병원비를 빌려 달라”는 등의 거짓말로 315회에 걸쳐 5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랜덤 채팅의 특성을 이용해 인터넷 상에서 구한 10대 여고생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처럼 게시하고 “만나고 싶다” “재워달라”는 등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남성들에게 접근 했다.

그는 이에 속은 B씨에게 “오로지 채팅에서만 연인 사이로 지내자”고 한 뒤 자신의 생활이 궁핍하다는 핑계로 “차비가 없어 집에 못 가니 5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자 B씨가 즉시 돈을 송금해 준 것을 계기로 약 1년간은 사이버 연인 사이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왔다.
이후 빌린 돈의 금액이 커지자 A씨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정 게임사에서 국가대표로 지정하고 중국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의 게임 실력자로 알려진 프로게이머 지망생이었지만 중도 포기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다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결국 B씨는 상대방이 여성인 줄 알고 3년 동안 자신의 월급으로 전혀 모르는 남자의 생계를 부담한 꼴”이라고 말했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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