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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어 주세요"…서울시 긴급호출 앱 '안심이' 출시

위기 상황서 112 신고 없이 앱으로 구조 요청
은평구 등 4개구 우선 시행 후 서울 전역 확대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7-05-02 11:00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2일 출시한 '안심이' 앱을 시연하고 있다.(서울시 제공)/뉴스1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2일 출시한 '안심이' 앱을 시연하고 있다.(서울시 제공)/뉴스1 © News1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기 어려운 각종 위기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해도 긴급호출(SOS)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울시가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앱 '안심이'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안심이'의 '안심귀가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면 늦은 밤 나 홀로 귀갓길은 물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비상 재난위기 상황에서 112에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앱 실행만으로도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앱 메인화면에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선택 한 뒤 목적지를 입력하고 '서비스 시작'을 누르면 실시간 위치정보가 자치구 관제센터로 전송된다. 회원가입 시 지정한 보호자에게는 귀가시작 문자가 전송된다. 목적지에 도착 후에는 '서비스 종료'를 누르면 된다.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중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 화면의 '도와주세요!' 문구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면 10초 후에 관제센터에 '긴급' 호출이 들어간다.
실수로 잘못 누른 경우 10초 내에 '취소'하면 된다. '긴급' 호출 시엔 자동으로 촬영된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이 관제센터에 전송된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홈화면 또는 폰이 잠긴 상태에서도 흔들거나 전원버튼을 3회 이상 누르면 '긴급호출'된다.

흔들림의 강도는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본인의 편의에 맞게 환경설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 비상상황이 아닌 뛰기 등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는 1차적으로 관제센터에서 현장 사진(동영상)을 통해 거르게 된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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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각 25개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는 상황판에 뜨는 이용자 위치정보와 위험 상황을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 3만2597대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SOS 신고가 접수되면 비상사이렌이 울리고 위험상황으로 확인되면 '비상상황'으로 즉시 전환된다. 이후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관을 통해 상황이 전파되고 신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출동하게 된다. 

서울시는 '안심이' 서비스를 은평구, 서대문구, 성동구, 동작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우선 시행 한 뒤 연말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목걸이처럼 착용 가능한 근거리무선통신 장치인 비콘(Beacon)이나 NFC카드로도 개발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 공공기관의 책임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안심이 구축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아동,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안전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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