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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모르겠다”…선거벽보 훼손 30대 회사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05-02 09:45 송고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일 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훼손한 회사원 A씨(30)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가 훼손한 선거벽보 모습이다.(청주흥덕경찰서 제공)© News1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일 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훼손한 회사원 A씨(30)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가 훼손한 선거벽보 모습이다.(청주흥덕경찰서 제공)© News1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일 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훼손한 회사원 A씨(30)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30분에서 2시30분 사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선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술이 너무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선거벽보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돼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훼손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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