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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응급실서 난동·무전취식·폭행 50대 실형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5-01 11:58 송고 | 2017-05-01 13:5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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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최수진 부장판사)은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7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왜 치료를 안 해주냐”고 욕설을 하고 담당 의사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별히 처방할 것이 없으니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또 같은 달 28일 오전 2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악홀에서 30만원 상당의 술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2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0월25일에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50)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폭행·사기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2015년 1월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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