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검은돈' 빼돌린 10·20대들…'불법' 알고도 가담

경찰, 2명 구속·3명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5-01 09:58 송고 | 2017-05-01 10:0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인출책 아르바이트로 자원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18)와 B씨(20)를 구속하고 C씨(18)와 D·E씨(1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중국 모바일메신저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인출책 아르바이트에 자원, 지난 3월13일부터 3월27일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7690만원을 받아낸 뒤 그중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이런 수법으로 가로챈 돈이 1570만원 상당에 달했다.  

A씨는 애초 범죄집단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성공하자, 지인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 일당이 범행에 쓰기 위해 렌트카를 빌리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dh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