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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 '지번·층수'까지 확대 공개

전문가 자문회의 거쳐 10월부터 온라인 공개 확대 예정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2017-05-01 07:00 송고
 2014년 9월 10조5228억원에 거래된 옛 '한전부지'. 현대자동차그룹은 이곳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건립할 계획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조감도. (현대자동차 제공) © News1
 2014년 9월 10조5228억원에 거래된 옛 '한전부지'. 현대자동차그룹은 이곳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건립할 계획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조감도. (현대자동차 제공) © News1


상가나 오피스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에 지번이나 도로 인접여부, 층수까지 공개항목이 확대된다. 지난해말 실거래가격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됐지만 지번이나 상호, 건물명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기존 실거래가 정보 외에 구체적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등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내달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한 후 10월에 온라인 공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신고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 94만3814건의 실거래가격을 공개했다. 실거래가격을 공개중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분양권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공개항목은 △소재지(동·리) △용도지역 △건축물 주용도 △거래 층수 △거래금액 △거래일자 △면적 △건축연도 등이다.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신고 다음 날 바로 공개한다.

당시 공개 자료에는 전체 94만여건 중에서 28만여건이 일반건축물이고 66만여건이 집합건축물(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된 건물)이다. 시·도별로 경기도가 25만63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0만6445건으로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 △제2종근린생활시설(32만4434건) △제1종근린생활시설(23만2553건) △판매시설(10만5931건) △교육연구시설(10만13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거래가 공개항목이 제한돼 있어 개별 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테면 2014년 9월 10조5228억원에 거래된 '한전부지'의 경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업무시설 정도로만 표기된다.

아파트나 토지와 달리 상가·오피스 건물은 개별 물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한 지번을 알지 않고서는 시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일각에선 실거래가가 공개돼도 어느 물건인지를 알아볼 수 없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과 달리 상가용 건물은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연내 상업 업무용 부동산 기존 실거래가 정보 외에 '지번' 정보 일부와 도로 인접 여부, 층수 등 구체적 정보를 추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건물 내 상가라도 입지와 층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점이 확인됐다"면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어느 정도까지의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방침을 결정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할 수 있는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투자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투자자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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