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월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을 포함한 총 4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라면 등 제조·가공식품에 나트륨함량 비교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은 다음달 19일 시행되며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된다.이밖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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