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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좌초됐어요" 신고한 선장 음주운항 '들통'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7-04-28 14:2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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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어선을 몰던 선장이 배가 좌초돼 구조 신고를 했다가 음주운항이 들통났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서귀포 선적 J호(37톤·승선원 2명) 선장 최모씨(48)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8분쯤 제주시 비양도 남쪽 0.4㎞ 해상에서 J호가 한림항으로 입항하던 중 수심이 낮은 곳에서 좌초되자 선장 최씨가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보내 최씨 등 2명을 구조하고 좌초된 J호는 다른 선박을 이용해 한림항에 옮겼다.

해경은 구조 후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술을 마시고 배를 몬 사실을 확인해 입건했다.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였다.
해경 관계자는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없으나 음주운항은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운항자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술을 마시고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고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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