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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공임대주택 자격 확대·체불임금 지급"…청년 1인 가구 정책 발표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하고 '마을 공동부엌' 확대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7-04-28 10:00 송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8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동거, 비혼 등 여러 형태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했을 땐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년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스물두번째 시리즈로 '청년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문 후보는 "혼자 사는 청년의 주거 빈곤율이 30%에 육박한다. 취직도 어려운데 보증금 마련과 비싼 월세로 2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 확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또 "청년은 저임금도 서러운데 체불로 고통받기 일쑤"라며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혼자 사는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환경'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혼자 사는 여성들 대부분이 주거지 안전시설 미비로 불안을 겪고 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설 확충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택배함제도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혼자 사는 청년은 위급상황에서 보호자 동반이 어렵다"며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통해 병원 이동을 돕고 임시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 확대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양표시 확대 △보건소 내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제도 도입 △저용량 종량쓰레기 봉투(1ℓ, 2ℓ, 3ℓ)의 판매와 신선과일·야채·육류 등에 대한 소포장 제품 판매 유도 등을 약속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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