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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임신아내 교통사고 살해…포상금 1억9300만원

지난해 우수제보 3769건에 포상금 17억6000만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7-04-28 06:00 송고 | 2017-04-28 09:30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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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임신 7개월인 캄보디아 국적 여성(당시 25세)이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함께 차를 타고 있던 운전자인 남편 A씨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수개월 후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 명의로 사망보험금이 98억원에 달하는 보험 26개를 들어놨다.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죽인 것이다. A씨는 지난 1월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건을 의심해 제보한 주변인이 '역대 최고' 보험사기 포상금인 1억9300만원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A씨 사건 제보자는 생보협회에서 1억6800만원, 손보협회에서 2500만원을 받았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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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올해 들어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유의미한 제보를 여러 건 받고 조사 중이다. 사기로 확인하면 제보자에게 포상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당국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생·손보 협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보험사가 단독으로 조사했을 때는 회사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생·손보협회와 보험사들은 보험 사기 제보 3769건에 대해 총 17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수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고 포상 금액은 10.9% 감소했다. 소액 포상은 늘고 고액 포상은 줄었다.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포상금을 기본 1500만원에 20억원 초과 금액의 0.5%를 가산해서 제보자에게 지급한다. 최소 포상금은 적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인 100만원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를 올릴 뿐 아니라 친족 살해 등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비밀 보호가 철저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 팩스(02-3145-8711), 홈페이지, 방문, 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개별회사 신고센터로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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